택배차 안쪽 봤더니…여성 노출 사진으로 도배돼 있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1.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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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배 차 내부 모습. 수영복 입은 여성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한 택배 차 내부 모습. 수영복 입은 여성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택배사의 택배 기사가 배송 차 안쪽에 여성의 노출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잔뜩 붙여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탑차에 여자 벗은 사진 붙여놓고 배달하는 택배 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파트에 배달 온 택배 차량 뒷문으로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포스터가 붙은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후 바로 해당 택배사의 고객 센터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아파트 근처에 택배 차량 뒷문을 열어둬서 지나다 내부를 보게 됐다"며 "내부에는 벗은 여성들의 큰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도 지나는 입구 길목인데 교육에도 좋지 않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혐오감이 든다. 빠른 조처 부탁한다"고 문의했다.

이에 택배 회사는 지난 8일 고객센터 답변을 통해 사과했다. 이 회사는 "담당 기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불편 끼쳐 죄송하다"며 "문의한 내용을 담당 지사로 전달해 개선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기사로 인해 언짢은 마음이 풀리지 않겠지만 고객님이 남겨준 소중한 의견 귀 기울여 앞으로 서비스 교육 강화와 집·배송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택배 회사의 사과 이후에도 해당 택배 기사의 차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개선과 시정 조치라고 하길래 그냥 말만 전하고 마는 건가 싶었는데 진짜였다"며 "오늘(12일) 낮에 보이길래 가서 봤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했다.

글과 함께 고객 센터 문의 전과 후 차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모두 첨부했다. 사진에서 택배 물품은 다르지만 안쪽에 붙어 있는 여러 장의 여성 사진은 그대로인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 의견은 엇갈렸다. A씨처럼 불쾌함을 드러내는 이들과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수준 알만하네", "그냥 혼자 보면 될 걸 문이라도 닫아두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자기 방에 붙이지", "본인 수준 전시하고 다니네", "지하철에서 소리 키우고 야동 보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랑 비슷하네" 등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개인차인데 무슨 상관이냐", "안 보면 되는데 굳이 안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냥 수영복 화보인데 왜 그러냐", "차 밖도 아니고 안이고 완전 누드도 아니고 수영복 정도인데 왜 남의 사생활에 난리인지", "진짜 유난이다" 등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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