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동생 성폭행…수사 중에도 관계 요구한 16세 오빠 '실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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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삽화=뉴스1


"정말 죄송합니다"

4살 아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군(18)이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여동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설사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첫 범행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군은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양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했다.

2020년 2월과 3월에도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B양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자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까지 B양이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B양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몸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A군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게 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군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양은 A군을 용서했다. 애초 B양은 A군의 처벌을 원했지만 재판 막바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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