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또 과거에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으나 이번 법령 개정 효과로 일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평가했다.
지주사 전환 관련 과세이연 혜택은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인적분할로 분할 전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 지분을 받고, 지주사가 의무 지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증자한 지주사 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는데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및 법인세를 지주사 주식 처분시점까지 이연시키는 내용이다.
또 "이번에 종료예정이었던 과세이연 혜택을 2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조특법 개정의) 의미는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들은 지주사 전환 여부를 2년 더 검토할 수 있게 됐고 투자자들은 인적 분할 전후 주주가치 상승이 가능한 기업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6월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지주사 전환 집단은 SK, LG, 롯데, GS 등이 있다"며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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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과거와 다른 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10%포인트씩 상향돼 지주사 전환 후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일례로 과거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달라진 법안 상 삼성전자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하므로 몇몇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했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20.9%인데 특수관계인들이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20%를 충족할 수 있다는 등 시나리오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그는 아울러 "혜택 막바지에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전환 사례가 급증한다"며 "전년도에 분할한 F&F, 에코프로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업들이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주사 전환 예상기업을 찾기보다 분할 발표 후 재상장을 위한 거래정지 직전에 합산 시총이 증가할 수 있는 분할구조인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합산시총이 증가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137,400원 ▼2,600 -1.86%), 이녹스 (19,000원 ▼280 -1.45%), 두산 (160,000원 0.00%), 솔브레인 (312,500원 ▼2,500 -0.79%), F&F (71,600원 ▲700 +0.99%), 오리온 (92,700원 ▼700 -0.75%) 등이 꼽혔다. 반면 인적분할 후 합산시총 증가 관련 유의할 사례로는 태영건설 (2,310원 ▲10 +0.43%), 효성 (60,000원 ▼400 -0.66%), KCC (288,500원 ▲5,000 +1.76%), LG (79,900원 ▲400 +0.50%), DL (55,500원 ▼400 -0.72%), SK스퀘어 (78,600원 ▲1,700 +2.21%)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