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정이혼이란 무엇이며 절차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2021.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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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지게 되었다', '가수 A씨와 운동선수 B씨가 성격차이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배우 A씨와 일반인 남편 B씨가 이혼조정 중이다' 등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상당수가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체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고려되는가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큰 틀, 예컨대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이혼의 절차 진행과정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는다.

이혼 조정 기일에는 양 당사자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혹은 대리인만 출석하기도 한다. 통상 1명 내지 2명의 조정위원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한다. 우선 조정위원 혹은 판사는 양측 대리인과 당사자가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물은 다음 한쪽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대리인을 조정실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한쪽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적절한 합의지점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들어본다. 이후에는 반대로 나갔던 한쪽 당사자와 대리인을 불러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와 같이 번갈아 가며 양측 당사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수차례 계속된다.



긴 시간의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위원이 대략적으로 조정조서의 내용을 작성한 후, 판사가 조정실로 와서 조정조서를 마무리하고 양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조정조서는 조정기일 후 수일 내에 대리인 혹은 당사자에게 송부되고,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바로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조정기일은 필요에 따라 수회 진행될 수도 있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소송 중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무엇인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바로 접수한다고 하여도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조정절차를 잡는 경우가 많다.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이 조정절차를 잡았을 때 양 당사자는 출석하기도 하고, 합의점 도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를 내고 조정에 임하지 않기도 한다. 경험칙상 양 당사자가 원하는 바의 차이가 크다면 조정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회부된 조정도 조정이혼 신청을 하고 열린 조정기일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만약 조정이 되면 소송절차는 끝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 소송은 계속된다.



혼인은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이혼의 방법이 자신에게 합리적일지 따져보고 적절한 선택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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