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 발행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1.12.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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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 전담팀과 발행준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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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율촌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수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준비하는 대한체육회의 NFT 법률서비스 부문 후원사로 선정됐다.

양측은 NFT 제작과 거래과정에 대한 △표준계약서 △협약서 △약관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NFT는 이해도가 높아야 할 뿐 아니라 여러 산업과의 유기적 검토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율촌이 대한체육회의 NFT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체육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서비스 후원계약은 그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율촌은 블록체인·금융·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업계 최초로 NFT 전담팀을 출범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가 임형주 변호사, 블록체인 전문가 김익현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 및 스포츠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NFT 자산 거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수익금은 체육진흥 등 체육회 사업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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