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몇 시까지 모일수 있나? 돌아온 사회적 거리두기 Q&A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1.12.18 07:00
글자크기

18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제한…식당·카페 등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종교활동 미접종자 참여시 최대 299명…완료자만 참여시 수용인원 70%까지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에 다르면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 적용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에 다르면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 적용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18일부터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약 한달 반 만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최대한 추가 확산세를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도 이뤄졌다.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 조치들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은



A. 이번 거리두기는 18일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가장 큰 특징은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 1인까지 허용했던 미접종자 예외 조항도 사라졌다. 4인이 카페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포장 이용은 가능해진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백신 접종 불가자의 방역패스 예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Q.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A.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다만 입시 학원은 청소년 학업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Q.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A. 대규모 행사·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50명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스포츠 대회나 축제와 같은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 2주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불승인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송출 활동에서도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만 참가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도 마찬가지다. 단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다.


Q. 결혼식도 다시 인원제한이 적용되나

A.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거나(최대 250명) 접종 완료자로 한정하여 최대 299명을 초대할 수 있다. 49인까지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한정하면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현행 인원 제한에서 대폭 줄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 포함된다. 접종 완료자나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되는 인원으로만 4명이 모일 수 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에서는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최대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 한정하면 최대 299명을 부를 수 있다. 거리두기 강화 대책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Q. 방역패스 적용은 어떻게 되나

A. 특단의 조치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작도 2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동일하다. 방역당국은 이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부스터샷) 집중 기간으로 설정해 최대한 접종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오전 11시 기준 국내 3차 접종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Q. 종교시설 방역강화도 이뤄지나.



A. 종교시설 역시 정규 종교활동 및 소모임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가 포함된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된 활동의 경우 70%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정규 종교활동 외 소모임(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은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동일하게 적용돼 접종완료자로만으로 4인(전국)까지 가능하다. 소모임 장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Q. 미접종자 포함시 299명까지 가능하다면 전체 인원인가,신도들만인가.



A. 교회를 예로 들면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만을 기준으로 한다. 진행 요원 등의 관계자는 다른 시설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인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Q.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다. 성가대나 찬양팀 운영은 가능한지.

A. 성가대와 찬양팀은 현재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물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도 계속 적용된다. 또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동일하게 지속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