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딸 성추행한 동급생, 그 부모 '적반하장' 역고소…도와달라"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1.12.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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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남학생 부모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학생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저희 아이는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를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저희 아이의 성향을 알고 있던 같은 반,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딸 아이는 하교를 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가해 학생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집 층수를 누리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아이를 위협하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하며 가볍게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고 했다.

A씨는 해당 남학생의 집을 찾아가 추궁했다. 처음에 남학생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남학생 부모와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졌다. 사건 당일 저녁 남학생의 부모는 A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함께 이사든 전학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로 넘어가자 상황은 급변했다. A씨는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가해 학생 측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녹화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 본인의 아들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가해 학생 부부가 저희 부부를 역으로 가해자로 지목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남학생 부모는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성추행 사실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딸이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된다면 피해 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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