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아, 땅도 받아라"…토지 세금인상 예고에 증여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12.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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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사진=뉴스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사진=뉴스1


아파트에 이어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토지 증여 건수는 26만691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11곳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5만1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만1355건 △경북 2만7223건 △경남 2만2309건 △충남 1만873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만5692건으로 지난해(3만1483건)보다 줄었다.

올해 토지 증여건수가 늘어난 건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세금 인상이 예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p(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 인상된다.



다만,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부터 단기보유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미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증여는 2012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기보유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지 않고 증여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매매거래량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토지매매거래 건수는 162만8540건이었다. 지난해 161만2766건과 비교하면 10%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곳은 인천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이다. 서울은 지난해 17만7622건에서 올해 14만5951건으로 3만건 가량 줄었다.

여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같이 부동산 규제가 강한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 위주로 매매거래가 많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이들 지역은 교통망 확충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곳으로, 미래가치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토지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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