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들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확대 하고자 관련 예산도 기존 6억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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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과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146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