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적용되나요?…특별대책 Q&A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1.12.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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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점심시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11.1/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점심시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11.1/뉴스1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 기준, 지난 10월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의 회귀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신규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발판으로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본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 공식화됐다. '잠시 멈춤'과 함께 시작될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밖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및 종사자(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역시 예외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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