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 등 혐의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30대)와 남성 B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 만에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C양이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양을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의 어린이집 가방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범행 다음날 C양을 버린 지역 인근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던 A씨와 B씨를 각각 붙잡았다.
이후 A씨는 C양과 함께 B씨 차량에 타고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을 돌아다니고 나서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B씨의 도움으로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C양만 차에서 내리도록 한 뒤 거리에 두고 자리를 떴다. 범행 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만난) 게임의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평소 힘들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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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각각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장에 들어서기 전 "왜 딸만 차에서 내리게 했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랑 사이가 안좋았냐"는 질문에는 "네, 술만 마시면 술꼬장을 부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