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옥
제재심은 2일 오후 2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제재안 의결은 다음으로 미뤘다.
제재심은 라임펀드 외에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부실·사기 사모펀드에 대해 한꺼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실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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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사전통보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사전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하나은행 역시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다.
한편 이번 제재심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빠진 것을 두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사실상 하나은행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인 점을 감안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같은 기간 벌어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책임으로 중징계를 이미 받은 만큼,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독·검사 제재와 관련해선 법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예외없이 그런 원칙에 따라 제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함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