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품 하나에 갈렸던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한고비 넘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이정혁 기자 2021.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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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품 하나에 갈렸던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한고비 넘었다


반도체특별지원법안의 하나로 업계에서 요구해온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두고 정부가 기존 입장을 접고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77,500원 ▲800 +1.04%)SK하이닉스 (174,200원 ▼1,700 -0.97%) 등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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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가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지원안을 두고 최첨단 전략기술 전용시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여러 제품을 혼용해 생산하는 겸용시설은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24시간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첨단기술 전용라인이 사실상 거의 없는 만큼 정부 제시안이 이름뿐인 지원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안대로 첨단제품 생산 전용라인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중단 사례에서 보듯 반도체 생산시설은 잠시라도 멈추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가동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제품을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전액 배제한다는 것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몰이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액공제 범위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D램 15나노미터 이하 전용 공정과 낸드플래시 170단 이상 전용 공정 시설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7나노미터 이하의 SOC(시스템 온 칩)이나 최첨단 전력반도체 전용라인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정부가 업계 요구대로 15나노미터 이하 첨단공정과 15나노미터 이상의 일반공정이 혼용된 겸용 시설에 대해 생산 비중을 따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반도체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이라는 인식에 공감,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올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를 경험하면서 반도체산업에 막대한 지원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약 62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글로벌 패권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첨단 공정 시설 등이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업계와 논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첨단 공정 생산 비중이 40%, 나머지 일반 공정 생산이 60%라면 40%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반도체특별지원법을 포함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2치 전지(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항에 대해 기재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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