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위험해서 못 하겠어요"..서울시설공단, 작업거부권 보장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12.01 06:00
글자크기
서울시설공단 전경./사진제공=서울시설공단서울시설공단 전경./사진제공=서울시설공단


내년 1월 27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