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억 폭탄" 호소한 20대…알고보니 상속받은 집이 20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11.30 07:58
글자크기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20대 청년이 방송에 나와 친부가 사망해 주택 20여채를 상속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억원을 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리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부세 2억 청구받은 20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7일 방송된 YTN '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원?…제가 2% 부자인가요?' 보도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이 담겼다.

YTN 보도와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 장위동에 사는 장모씨(28)는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갭투자로 구매한 주택 20여채였다.



장씨는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종부세 2억119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아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은 장씨에 불만에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자랑이냐", "어디서 서민인 척 하냐", "싫으면 상속 포기해라", "징징대지 마라" 등 댓글로 질타했다.

반면 "집 처분이 안 되면 돈이 없는 상황인 건 맞다"며 장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