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방탄소년단(BTS) 진이 12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2020.12.12/뉴스1
이번에 논의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도 여야 모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모두 이번 논의 전 국회에 사실상 법 개정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설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나온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1992년생으로 BTS 멤버 가운데 '맏형'인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