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8.6조원, 12월 15일까지 납부…1인당 평균 834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1.11.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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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담 세액이 총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102만7000명(세액 8조56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총 102만7000명이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 2조8892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종부세 부과대상이 26만1000명이 늘었고, 고지세액도 4조2994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고지세액이 4조268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인당 납부 평균 금액은 834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11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이상이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특히,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일례로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인 내년 6월 15일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을 확대했다.

또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이 취소된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도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서면신고 시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분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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