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 방식 도입과 지체 상금 완화 ▲우주 신기술 지정과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 창업 촉진과 인력 양성 강화 등이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우주 산업 집적지를 지정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 집적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 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인프라(위성조립·시험시설 등)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또 우주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교류 협력 지원,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 간 계약방식도 재조정한다. 민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이행하면서 일정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 10%)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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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분야 창업 촉진 지원 근거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 창출 지원 등 근거를 명시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국가우주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