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우주 기업 참여 확 늘린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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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에 '우주 산업 집적지' 지정 추진
민간 기업이 국책 연구소 시설 자유롭게 활용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정부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이 국가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선 우주 민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 방식 도입과 지체 상금 완화 ▲우주 신기술 지정과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 창업 촉진과 인력 양성 강화 등이다.



우주개발진흥법 세부 내용은

정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우주 산업 집적지를 지정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 집적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 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인프라(위성조립·시험시설 등)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또 우주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교류 협력 지원,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 간 계약방식도 재조정한다. 민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이행하면서 일정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 10%)으로 완화한다.


우주 분야 창업 촉진 지원 근거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 창출 지원 등 근거를 명시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국가우주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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