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돌 '딥페이크' 무더기 접속차단…"시청도 2차 가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11.18 15:12
글자크기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K팝 여성 아이돌 가수를 성적대상화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무더기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K팝 아이돌 가수 대상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614건의 정보를 모니터링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심위는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는 우리나라 가수들을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유통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K팝 팬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합성 기술로, SNS와 다크웹에선 이를 활용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공유돼 왔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딥 트레이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업로드 된 영상의 25%가 K팝 가수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접속 차단된 여성 아이돌 관련 성적 허위정보 614건 중에서 418건(68.1%)은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였다. 또 196건(31.9%)은 SNS에서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이처럼 동의 없이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다.

방심위는 "잘못된 팬심에서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제작·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적극 신고하는 게 피해자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