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에 찍힌 내 얼굴 "불안해"…이런 걱정 덜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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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체온측정기 2개 제품 '정보보호인증' 획득

UBio-X Ti 2(왼쪽),  iT100-THM(오른쪽)/사진제공=과기정통부UBio-X Ti 2(왼쪽), iT100-THM(오른쪽)/사진제공=과기정통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과 열화상카메라 활용이 늘었지만, 일각에선 불특정 다수의 얼굴 영상을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걱정을 해소할 있는 제품을 중소기업 2곳에 요청해 개발했다.

유니온커뮤니티의 'UBio-X Ti 2'와 아이리스아이디의 'iT100-THM' 등 2개 열화상 체온측정기 제품이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8조의6)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춘 기기라는 것을 정부가 인증했다는 의미다.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개의 제품에 대해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의 보안조치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유니온커뮤니티의 제품은 얼굴 이미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측정 환경설정만을 암호화해 저장하며, 외부 전송 기능은 애초에 탑재하지 않았다. 또 아이리스아이디의 제품은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전송 역시 관리자가 지정한 곳으로만 가능하게 해 보안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도어록, 월패드(비디오폰), 스마트 등에도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보보호산업포탈 내 '정보보호기술지원'-'IoT보안'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카메라나 마이크가 탑재되는 홈IoT를 수입·제조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 사전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기 제조 단계에서 보안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사용하는데 중요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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