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 고치다 '아차'...개인정보 137건 노출 업체에 과태료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1.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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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 내부 이상현상을 해결하려다 개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신사 △한국신용데이터 △케이티알파 △동아오츠카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조사결과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다 발생한 개발 오류로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한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다 중복계정이 발생되는 바람에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는 일도 발생했다. 무신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840만원 처분을 받았다. 동아오츠카는 회원상품 주문페이지 내에 기존 배송지 선택기능을 개발하면서 개발 오류로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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