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가 늘며 서울시내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 2021.10.31.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의 사전 조사 결과 지난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2개월여 동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었다. 이중 법인 6700곳에서 2만1000건(8.7%)을 매수했다. 외지인 5만9000명도 8만건(32.7%)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1곳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시가격 1억원 아파트 매매건수 중에서 법인 비중이 지난 4월 5%였다가 지난 8월에는 22%로 급증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는 17%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이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나 LH 등이 매입임대를 위해 대량으로 사들일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집중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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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며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거래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는 행안부 등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예외 조치에 대해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취득세가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라갔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을 매수하는 경우는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하면서 투기적인 매매가 급증해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