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결과, 세중·동방·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담당 사업자를 정하는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들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세중은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했다.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세중은 수의계약 시기,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을 전담한 이후 하역업무에 대해서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일정 물량을 챙겼다.
공정위는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세중 14억5300만원, 동방 16억7400만원, 세방 16억74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