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벌금 외에 추징금 1702만원도 명령했다.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은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했고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은 폐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던 인피니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진료 외 목적으로 투약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씨를 통해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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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프로포폴 투약 혐의 3건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추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시켰다. 수원에서 넘긴 사건은 인피니 의원 사건과는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투약 혐의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별도의 사건이다. 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을 이미 약식기소한 상태에서 수원사건을 뒤늦게 넘겨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계기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 이런 의혹 사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약식기소로 구형한 벌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수원 사건이 추가되고 정식재판이 열리면서 검찰은 최종 구형량을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부회장,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이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진 인피니 의원은 폐업했고 병원장 김모씨(40대·여)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씨(30대·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같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하정우는 지난달 1심에서 벌금 3000만원형이 선고됐다. 하정우는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채 전 대표도 투약횟수와 방법 등은 다르지만 2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도 항소를 포기하고 1심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