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과근무 했다더니 집 이삿짐 정리…"통일부 기강해이 심각"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10.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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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과근무 했다더니 집 이삿짐 정리…"통일부 기강해이 심각"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은 총 12명이었다.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총 227만원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발돼 환수조치된 금액은 총 833만원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에 적발된 6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뒤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적발된 7명 중 1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자택에서 이삿짐을 정리했다.



이밖에도 사무실과 사택이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해 놓고 사택에서 쉬다가 돌아와 종료한 뒤 수당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면서 155만원의 야간수당을 수령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사진=뉴스1김영주/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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