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국·박원순·윤석열 뉴스만 시정권고가 많나'…언중위 대답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1.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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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조국 사태' 보도 시정조치 많단 지적에…이석형 언중위원장 "가족 사생활 침해로 시정권고"

 이석형(왼쪽)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석형(왼쪽)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가 시정권고 조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형 언중위원장은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보도준칙을 벗어난 데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중립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당 정치인 관련 기사에 시정권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언중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8건이던 시정권고가 2018년 1275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중 정치인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 사유로 시정권고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가 이뤄졌는데, 이 중 28%인 820건이 사생활 침해가 주된 사유로 기사형 광고(372건), 자살관련 보도(345건)보다 많았다.



특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시정조치가 유독 많아졌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정치인 보도에 대한 언중위 시정권고 조치 272건 중 여당 정치인에 대한 시정권고가 75.4%(205건)에 달했다.

실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씨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는 22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97건으로 늘었다. 이 밖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보도 62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사건 보도 41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보도 28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논문청탁 의혹 보도 17건 등이 시정권고 조치됐다.

언중위는 보도를 모니터링해 개인적이나 사회적, 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매체에 시정권고를 통보한다. 다만 언중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공적인물의 범죄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 관련 보도를 허용한다.


이 의원은 "언중위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여당 정치인 관련 기사에 시정권고가 집중되는 건 정치적 계산에 따른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석형 언중위원장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알지만 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형 위원장은 "조국은 가족들에 대한 보도가 워낙 많아 사생활 침해 차원에서 시정권고가 많았고, 박원순의 경우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보도준칙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석열도 본인에 대한 것보단 장모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준칙을 적용해 시정권고가 많았다"며 "중립과 신속,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언중위 위원들이나 직원들에게 항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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