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방통위는 19일 모바일 앱 관련 6개 협·단체(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개별 업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하위법령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상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2%를,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왔으나, 인앱 결제 강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국내에서 위반된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예컨대 인앱 결제 위반행위라면 유료 앱 매출은 제외하고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앱 산업 특성상 국내 앱 개발사라 하더라도 애플·구글 앱마켓을 통해 해외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매출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은 매우 명확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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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우회 수익화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모바일앱 관련 6개 협단체와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윤지혜 기자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글·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제재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시스템에 추가 수수료를 얹는 등 우회 수익화에 나서는지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방통위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우회 수익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앱마켓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