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량에 '쾅' 박은 자전거…"치료비 물어줘야하나요?"[영상]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10.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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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해안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에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경 제주도 노을해안로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차했다. 제보자의 차량 앞에 다른 차들도 다수 정차해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 한 명이 땅을 보고 주행하다 정차한 제보자의 차량 후미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자는 "(자전자 운전자가)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을 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10시경 전화 와서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더라. 우리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10%라도 과실 인정시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서울로 올라가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분들과도 통화를 했는데 100%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라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에게 10%만 잘못이 있어도 치료를 다 해줘야한다고 돼있다"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누리꾼들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이다'에 투표했다. 2%는 '블랙박스 차량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 입장도 있으니 내 의견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소송을 걸고싶다고 내게 찾아온다면 '패소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하는데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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