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에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경 제주도 노을해안로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차했다. 제보자의 차량 앞에 다른 차들도 다수 정차해 있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그러나 "다음날 오전 10시경 전화 와서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더라. 우리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10%라도 과실 인정시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서울로 올라가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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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분들과도 통화를 했는데 100%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라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에게 10%만 잘못이 있어도 치료를 다 해줘야한다고 돼있다"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누리꾼들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이다'에 투표했다. 2%는 '블랙박스 차량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 입장도 있으니 내 의견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소송을 걸고싶다고 내게 찾아온다면 '패소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하는데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