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항문침 효과 있냐"…한의학계 "의료법 위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정세진 기자 2021.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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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김원이/사진=뉴시스김원이/사진=뉴시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문침 전문가' 이모씨의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향해 "난데없이 항문침 시술 이야기가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며 "이씨의 말대로 항문침이 뇌신경 및 중증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냐"고 물었다.

정 원장이 "임상적으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운운하긴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논문이나 임상자료가 없는데 진흥원 입장에서 이같은 항문침 치료를 국민이 이용해도 되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씨 소개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세계침구의학전문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느냐"며 "우리나라에서 의료활동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항문침 시술은) 진흥원 입장에서 곤란할 것 같다"며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세계침구의학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의료활동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이씨의 사진을 보이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뇌신경 및 중증치매 전문의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현재 한의학과에 뇌신경 및 중증치매 전문이라는 명칭의 전문과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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