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52시간 근무 초과'…환노위 도마 오른 쿠팡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정세진 기자 2021.10.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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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국정감사]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선풍기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배출의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며 분리배출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선풍기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배출의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며 분리배출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쿠팡의 계약직 직원들의 기간분할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 행태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며 "쿠팡은 20220년 3월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 수, 3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상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상시 인력을 쪼개기로 계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실제로 상시 인력은 일용직, 3개월 계약직 9개월 계약직, 1년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나뉘는데 9개월에서 1년 계약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고 자동으로 퇴사가 되면 3개월 동안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아예 가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쿠팡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도 "올 여름에 쿠팡 물류센터가 새벽에 온도가 35도씨 정도를 기록해서 계속 기사화되기도 했고 겨울에는 제대로 된 난방 장치 없이 핫팩만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야간 노동까지 하다 보니까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건설업 종사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야간 노동의 경우는 휴게권이 중요한데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에는 휴대전환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상 사측이 휴대전화 반입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시 쿠팡이 "출퇴근 내용을 기입해 관리하는 앱인 쿠펀치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쿠펀치 앱은 주 52시간 초과해 일하면 복귀 알림 나오고 왼쪽화면처럼 빨갛게 나오지만 1시간 지나면 52시간 초과하지 않은것으로 변경되고 색상도 주황색으로 변경된다"며 "현장에서 시간이 넘지 않도록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선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은 "현장에서는 52시간을 초과했지만 배송 관리자에게 혼날까봐 미리 (퇴근을) 찍고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다"며 "쿠팡이 노동자를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기입과 오류 입력은 관리자가 배송 기사에게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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