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220만원 이상 소득 있으면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된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9.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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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순자산 833.7조원, 운용수익 72.1조원…"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 보험료 수입금 초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일용직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성과와 계획을 논의하면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 근로자 기여금에서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을 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가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22만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한다. 또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은 833조7000억원, 운용수익은 72조1000억원이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 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또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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