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성과와 계획을 논의하면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가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22만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한다. 또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또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