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사건' 검찰 넘긴지 한 달...조희연 처분은 언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9.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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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1.7.27/뉴스1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1.7.27/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검찰에 넘긴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조 교육감 사건 기소 여부를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A씨를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특별채용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도 채용 실무자가 업무권한이 없는 A씨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같은 수사 결과와 공소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마쳤지만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통상 경찰 송치사건에서도 법리 검토나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한 달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라며 "처분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후 조 교육감 측이 의견서를 추가 제출한 점도 검찰 검토가 길어지는 배경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3일 검찰에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은 위법·부당하며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시사했으나 실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아직 심의위 소집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서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토 후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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