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전에 아무 때나 출근"...주 52시간제 이렇게 지켜보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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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장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7월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기업 메디노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장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7월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기업 메디노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로제도를 몰라서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유연근로제와 주52시간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5~4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일부 IT(정보통신)·소프트웨어 업종 등에서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분야 활용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Q&A'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어 경영계의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2018년 8월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65.0%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0년 5월, 주 52시간제는 국회 사무처 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가량이 지나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담겼다.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기술을 개발하는 A기업은 오전 11시~오후 4시를 의무근무시간대로 삼고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 자율적으로 조절토록 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경험을 소개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기업은 단기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하자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C기업은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해 퇴사자가 발생하자 정시퇴근문화를 확산하고 정년을 넘긴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주52시간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했다.

고용부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 질의응답 방식이 담겼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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