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갈비뼈 부러뜨려 살해한 외삼촌…징역 25년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9.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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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6살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삼촌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외삼촌 A씨(39)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와 같은 혐의로 동일한 형을 선고받은 그의 아내 B씨(32)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C양을 양육하던 중 편식하고 수시로 구토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리고, 엉덩이의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의 몸에 멍 자국과 상처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C양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와 다발성 갈비뼈 골절상 등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 모서리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사진과 부검결과를 보면 몸에서는 세어보기 힘들 정도의 흉터 및 상처가 확인됐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C양의 머리 등에 무수히 많은 상처가 학대를 증명하고 있고, 폭행의 빈도와 강도 등에 비춰보면 훈육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며 "C양은 A씨의 집에서 살기 전까지 건강했으나, A씨의 집에서 생활한 지 4개월 만에 사망했다. C양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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