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투조합 문턱 낮춘다…위탁의무 기준 10억→20억 조정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1.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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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투조합 문턱 낮춘다…위탁의무 기준 10억→20억 조정


정부가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을 완화한다. 위탁의무금액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은행 등에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고시, 이달 17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투조합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금융업 투자범위 확대 및 제재기준 완화 등이다.



종전에는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조합이 개인끼리 모여 소규모로 결성하는 탓에 정확한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이 마저도 최근에는 사모펀드 부실사태 등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수탁을 거부하면서 조합 결성이 어려워졌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조합 결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 투자 업종 4개→5개 확대…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
금융업 분야의 투자 대상도 늘렸다. 기존 개인투자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시행된 관련 법령에 맞춰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반면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정비했다.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도 마련했다.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달한다.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 규모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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