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文, 언론법 거부해야"...靑 "입장표명 부적절"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9.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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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4.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데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단에 "휴먼라이트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잇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잇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한편 HRW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 사단법인오픈넷 등과 함께 서명한 서한을 올리고 이를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고 했다.

HRW는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서는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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