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아이 치료비 250만원…'이곳'에서 찾아줬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1.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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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오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2021.7.6/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오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2021.7.6/뉴스1


#A씨는 장애 아이 치료비 25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씨에게 송금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으나 B씨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보는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B씨의 바뀐 연락처를 찾았다. B씨는 고령이었고, 해당 계좌는 휴면상태였다. 예보는 B씨를 설득해 B씨가 은행에 방문해 착오송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착오송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개월여 만에 1912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예보는 이 중 177건을 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 절차를 진행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지난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77건, 2억2000만원 가량은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되는 경우 예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반환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지원 대상 송금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신청된 총1912건 중 예보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510건이다.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고,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과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자진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 반환에 드는 기간은 평균 28일이 걸렸다. 예보는 착오송금액 2억2000만원을 반환받았고, 실비(우편료, SMS안내비용 등) 등을 뺀 2억1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보통 수취인의 반환거부와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면 대약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한 달 내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은 대부분 개인(95%)에게 발생했다. 송금인 나이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이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를 차지했다.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이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대부분 은행(83.6%)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 피해, 계약이나 거래상 단순 변심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등 지원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홍보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모바일로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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