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남자에 접근, 음란 영상통화…돈 뜯어낸 20대男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9.0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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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휴대전화로 여성 행세를 하며 음란 채팅을 하다가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피싱' 조직원의 20대 현금인출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몸캠피싱 조직원에 가담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총 6장을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또 몸캠피싱 범행에 활용될 대포통장 19개를 모아 조직에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졸랐다. 이후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동영상을 몰래 녹화했다.

A씨는 악성코드를 이용해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빼낸 뒤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남성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입금받았다.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총 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달한 체크카드 등은 몸캠피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됐다"며 "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징역 1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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