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불법촬영…여성폭력 범죄 검거 배로 늘었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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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사진제공=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검거 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는 약 3만여건으로 2010년(1만8065건) 대비 1.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5만9472명으로 2011년(7272건) 대비 8.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2015년 4만7543건으로 전년(1만8666건) 대비 크게 오른 이후 매년 4만여건 이상을 기록했다.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2020년 5151명으로 2011년 대비 3.8배 늘었다. 이들 중 남성은 9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 건수는 2019년 9858건, 581건으로 2013년 대비 각각 1.4배,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청 통계상 가정폭력,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건수 등이 증가했다"며 "이는 점차 다양화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제고된 점,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등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남녀 간 고용,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 남성 고용률은 69.8%로 성별 고용률 격차는 19.1%p였다. 2000년 23.8%p에서 4.7%p 감소한 수치다. 경력단절여성은 2020년 150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56만7000명 감소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2020년 1만5372원으로 남성(2만2086원) 대비 69.6%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보면 8.0%p 개선됐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0년 61.6%, 2015년 63.8%로 상승 추세다.


여성의 공공부문 대표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2000년 16명(5.9%)에서 2020년 57명(19.0%)으로 35명 증가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장관 18명 중 여성은 5명(27.8%)으로 2008년 1명(5.0%)에 비해 4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포함)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0년 20.9%로 2010년 15.1%에서 5.8%p 올랐다.

올해 상장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5.2%로 2014년(2.3%)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17.8%로 2010년(6.3%)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김 국장은 "20년간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일부에서는 성별 격차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여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등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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