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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버스에 승객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뒤에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