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학생들 뒤에서…버스서 성추행한 40대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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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원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교복을 입은 A양(13)과 B양(16), 성명불상자를 추행했다.

A씨는 버스에 승객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뒤에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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