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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연기학원 원장이자 강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B양(17)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수업 중 B양이 눈물을 보이자 A씨는 다른 원생들 앞에서 "B양을 믿지말라. 악어의 눈물이다"며 험담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욕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회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부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