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있는 신혼집서 상사가 성폭행…내가 동의했다니 너무 억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8.05 08:53
글자크기
A씨가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했다(왼쪽), A씨가 가해자 집 앞에서 자신의 시아버지가 1인 시위 중이라며 공개한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왼쪽), 온라인 커뮤니티A씨가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했다(왼쪽), A씨가 가해자 집 앞에서 자신의 시아버지가 1인 시위 중이라며 공개한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직장 상사인 B씨는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배우자들을 자주 불렀고, A씨도 이전에 술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 상실 현상) 상태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주변 상황에 당황했다. 속옷과 바지는 뒤집힌 채 거실 한 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B씨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장실에서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다고도 했다.

성폭행을 의심한 A씨의 남편은 직장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B씨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B씨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건 다음 주가 결혼 1주년인 신혼부부가, 개인적 친밀함도 없고 회식 때 남편과 함께 만난 게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B씨는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B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며 "B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이 사건 이후 매일이 지옥 같다. 최근에는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라며 "저희 가족은 정상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B씨와 제가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며 마주치게 할 수 없다면서 이 폭염 속에서 B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다. 그제서야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한다"며 "가해자 의견만 듣고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은 5일 오전 8시50분 기준 약 1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