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이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일부 보험사들과 제휴 플랫폼 회사들은 이 보험을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해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부작용인 근육통이나 두통, 혈전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즉, 백신 접종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백신보험'으로 과장광고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 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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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의 용어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상품을 제공 중인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 회사에도 이들 용어를 사용한 상품 광고나 마케팅을 못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제휴 플랫폼 업체는 통상 보험사들이 연간 1000원 안팎(최대 2000원)의 보험료를 받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며 그 대가로 소비자들에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보험이라고 홍보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