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금법 입법 전쟁 격화…금결원도 로펌 영입 대상됐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이용안 기자 2021.08.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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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문가가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선 로펌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었지만 금결원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사이 입법 전쟁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홍 금결원 금융데이터센터장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됐다. 광장이 전금법 전면 개정에 맞춰 구성한 '디지털 금융팀'에 8월 중순쯤 소속된다. 광장 고위 관계자는 "김 센터장은 디지털 금융팀에서 자문 등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로 전금법 개정안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전금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금융위원회가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구성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일원이었다.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토론회 등에 활발히 참석하기도 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김 센터장이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 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위와 빅테크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한다. 특히 김 센터장이 지난해 참여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포함됐다. 당시 협의회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서는 그를 데려간 광장이 빅테크의 용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향후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이슈에서 법률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소강 상태지만 연말에 다시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며 "전금법 외에도 빅테크의 각종 금융업 진출 시도에 대해선 기존 금융권과 대립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서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의 대립 지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이다. 개정안은 빅테크가 금융위에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으면 종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종지사는 고유 계좌를 개설해 선불충전·후불결제 서비스 등 기존 은행의 수신·여신과 유사한 사실상의 토털뱅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로 분류되진 않아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가 종지사 업무를 하려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원 등의 개정안과 달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해 아예 종지사를 삭제한 전금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해 맞서고 있는 중이다.


광장과 김 센터장은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이나 방향성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김 센터장이 종지사 이슈는 당연히 다룬다"며 "종지사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권 반발이 있는가 하면 빅테크에 큰 메리트는 없다는 평가도 있는 애매한 상태기 때문에 들여다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빅테크가 로펌에 전금법 개정안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광장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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