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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던 도시공사 여직원 B(50대)씨는 같은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당시 락커룸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국민체육센터는 부천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