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때문에 사고낸거 몰라" 뺑소니 혐의 운전자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7.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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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년 4월10일 오전 6시4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23일~10월21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고 법정에서도 밝혔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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