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 직원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이었다. 당시 주방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식재료를 다듬는 것을 돕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뒀다.
식당 사장은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것 같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며 "문제의 직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고 답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길래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며 "그 후 홀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냉동족발과 만두 등도 보관 기준 온도(-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도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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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당 사장은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보자고 해서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냉채 소스는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위생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