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오윤 교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손쉬운 세율 인상보다는 세법의 충실한 집행에 힘써야 한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율의 인상은 자본과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 국외 자본이탈(capital flight) 등으로 산업을 공동화하고 과세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
납세자들의 탈세가 만연해 재정이 피폐해진 남유럽국가들의 경험이 타산지석이 된다. 국가간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실하게 되면 자본을 국외로 이전하는 조세회피가 나타나기 쉽다. 정부는 외국과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과세정보를 호혜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도 정부가 해외에 소재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을 이용하는 디지털 테크기업들은 종업원이나 지점을 두는 전통적 사업활동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판매활동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소비지에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소비지에서 과세함으로써 전통적 산업과 비교할 때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새로운 과세대상이 나타나면 그에 적합한 과세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서비스는 담세력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과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은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으나 자본과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하지 않다. 과다한 조세혜택은 경쟁상대국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