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는 공정과세와 세원 확충

머니투데이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7.30 03:50
글자크기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오윤 교수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오윤 교수


현대국가의 정부재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보고서(Fiscal Monitor)는 우리나라를 선진 G20국가(Advanced G20 Countries)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9개 선진 G20국가의 2019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지출 비중은 평균 38.6%인 반면, 우리나라는 22.6%에 그치고 있다.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구조는 차츰 고부담-고복지 구조로 이행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재정수입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손쉬운 세율 인상보다는 세법의 충실한 집행에 힘써야 한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율의 인상은 자본과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 국외 자본이탈(capital flight) 등으로 산업을 공동화하고 과세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15세기 이래 비단길 무역로의 길목을 장악한 오스만 투르크가 부과한 향신료 세금은 서유럽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비단길 무역의 규모가 위축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납세자들의 탈세가 만연해 재정이 피폐해진 남유럽국가들의 경험이 타산지석이 된다. 국가간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실하게 되면 자본을 국외로 이전하는 조세회피가 나타나기 쉽다. 정부는 외국과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과세정보를 호혜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도 정부가 해외에 소재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세법적용의 기본원칙인 실질에 따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세법은 담세력을 가진 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구성돼 있다. 담세력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오늘날 세금부담이 높은 곳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만 세금부담이 적은 곳에서 법적 거래를 구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을 이용하는 디지털 테크기업들은 종업원이나 지점을 두는 전통적 사업활동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판매활동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소비지에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소비지에서 과세함으로써 전통적 산업과 비교할 때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새로운 과세대상이 나타나면 그에 적합한 과세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서비스는 담세력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과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은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으나 자본과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하지 않다. 과다한 조세혜택은 경쟁상대국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