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證, 라임펀드 80% 배상"…라임판매사 최고수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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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용하고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수준이다.

금감원은 전날(28일) 두 번째 분조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분조위가 한 차례 연장되는 등 사기취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배상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분조위는 판결내용을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 6월4일 장모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관련 법원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보통 30% 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적용하지만 새로 확인된 위반행위를 추가해 배상비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물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에 가산해 최고수준인 80%로 책정한 것이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앞선 판매사들에 대한 배상비율보다 20~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신증권 관련 민원을 낸 A씨에 대해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며 80% 배상을 권고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 80%에 투자자 가감조정이 이뤄졌지만 추가하거나 뺄 요인이 없었다는 설명이다.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 비율로 자율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배상비율이 80%임에도 40~80% 비율 자율조정을 언급한 데에 "부정거래·부당권유·적합성원칙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80%라는 의미"라며 "투자자별로 해당여부가 다르거나 개별적으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과 피해자 측도 이날 오후 중 각각 이사회와 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피해자 측이 분조위의 손해배상결정을 거부할 경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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