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예금인데...규제 전무, 소비자보호는 뒷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7.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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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예금인데...규제 전무, 소비자보호는 뒷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플랫폼의 선불충전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건전성과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조 단위로 확대됐지만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행정지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규제도 없다.

28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국내 주요 간편결제·송금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는 각각 689억원, 3351억원, 1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예금과 같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건전성과 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선불충전금의 절대적인 액수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네이버페이 선불충전금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 3월말 기준 네이버페이 선불충전금 잔액 559억원에서 23.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는 4.4%, 토스는 2.8% 늘었다.



선불충전금은 2014년 7800억원에서 2019년말 1조6700만원, 지난해 10월 1조9925억원 등으로 급증해 왔다. 이미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비대면 결제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자금융 서비스가 급성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액수는 점증할 수 밖에 없다.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은 현재 행정지도 수준인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된다. 이마저도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선불충전금과 기업 고유자산을 제대로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들이 존재했고 이들 업체에서 경영악화나 도산 등을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관리돼야 할 이용자들의 자금이 회사 부동산 구입에 활용되거나 사업운용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심도 작용했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기마다 잔액도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공개한 47개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현황(지난 1월 기준)을 보면 잔액이 있는 곳 중 11개 사업자들이 외부 신탁 권고를 지키기 않았다. 최근 금감원이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곳들이 있어 이행계획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행 요청은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이라 강제성이 없다. 작정하고 무시하는 곳이 나온다면 속수무책이다. 선불충전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다른 이슈로 통과는 요원하다.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모두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불충전금의 관리 감독 내용은 빠져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당 의원은 "15년 묵은 전금법이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가 나올 여지가 많고, 빅테크(IT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규율 체계의 한계성과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도 차원에서라도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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